경남도의회 새누리당도의원들이 당지도부의 유보권고와 야권의 극심한 반대에도 결국 진주의료원해산조례안을 강행처리했다.
도의회는 11일 오후2시15분께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해산을 명시한 ‘경남도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을 상정, 가결했다.
홍준표도지사가 지난 2월26일 의료원폐업방침을 밝힌지 105일만이다.
도의회 김오영의장은 야권의원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의원 11명이 단상에 올라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소속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례개정안을 상정, 5분만에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김의장은 의장석에서 질의와 토론절차없이 “여러분, 원안에 동의하시죠?”라고 묻고 새누리당의원들이 “예”라고 대답하자 “다수의원들이 동의했으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안건가결선포후 산회가 선포됐으나 야권의원들은 단상에 남아 “해산조례 날치기처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개혁연대는 산회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의장이 표결시 전자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음은 물론 찬반이 몇명씩인지 확인하지도 않아 원천무효”라며 “조례무효화를 위한 법적 투쟁과 함께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공공의료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한데다 의료원관련 고소사건이 많아 해산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야권과 경남지역 노동, 시민단체들은 현재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선정 등 작업에 들어갔으며 내년 2월 투표실시를 목표로 각시군에 주민투표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있다.
주민투표가 성사되려면 6개월내에 도내유권자 260만명의 5%인 13만명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투표로 진주의료원의 폐업과 해산을 무효로 하려면 투표권자의 1/3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찬성을 얻어야 한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