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새누리당<정권>이 노동악법 연내처리에 발악적이다.
박근혜<대통령>은 노동개혁입법이 반드시 연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법안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직권상정이 안되면 대통령긴급권발동까지 거론하며 노동악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장시간노동체제를 유지하고 저임금체제를 도입하며,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양산을 불러오는 노동개혁5대법안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재앙>>이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6일 전국 12곳에서 15만여명이 3차총파업에 돌입했다.
노동개혁5대법안은 기간제근로법·파견근로자법·근로기준법(근로시간단축·통상임금)·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법 등으로, 특히 기간제법·파견법은 <평생비정규직>·<평생파견양산>이라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 박근혜·새누리당<정권> 개정안 | 노동계입장 |
기간제법 | 35세이상노동자 비정규직 2년 → 4년 | 직접고용의무 부과 안해 비정규직 대량양산 |
파견법 | 파견확대 - 55세이상 고령자 - 일정소득이상 전문직·관리직 - 뿌리산업의 주조·금형·용접 등 기초공정 6개업종 | - 평생파견 양산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1(관리직), 2(전문직) 약 1000개 업종에 모조리 파견 허용 - 판사·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초·중·고교사, 기자, 보험·금융관리자, 간호사, 자동차부품등기술·영업직도 포함, 승려·목사·신부등성직자까지 해당, 파견허용전문직 500만명 확대 - 간호사등보건의료전반업무는 물론, 항공사, 헬리콥터조종사, 소방업무·환경업무, 건축기술사 등 국민생명·안전 업무다수 포함, 제2의세월호·메르스사태 불러올 악법 |
근로기준법 | - 근로시간단축:법정근로시간40시간+연장근로12시간+특별연장근로8시간 인정 - 통상임금:제외금품은 시행령으로 위임 | - 8시간특별연장근로를 법으로 허용, 법이 정한 최장노동시간 주52시간을 무력화 - 통상임금범위축소로 장시간 노동관행 방치 |
고용보험법 | - 실업수당 실직전 임금 50% → 60%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270일- 급여하한액 최저임금 90% → 80% | - 실업급여금액과 지급기간 다소 확대하는 내용이면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기간 대폭 강화 |
산업재해 보상법 | - 출퇴근재해의 산업재해 인정 - 근로자중과실이 있는 출퇴근재해에 대해 보험급여 제한 | - 산재적용확대 미흡, 실업급여 확대 또한 수급자격 까다롭게 |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