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5만여명이 이용하는 광역버스 삼화고속노조가 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삼화고속지회는 사측의 일부노선매각결정에 반발해 1200번, 1300번, 2500번, 9500번, 9510번, 9800번 등 6개노선의 운행을 중단했다.
사측은 지난달 20일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인천~천안, 인천~아산, 부천~공주 등 3개의 시외버스노선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경기도에 밝혔다.
지회는 노선매각신청철회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매각의사를 밝힌 3개의 시외버스노선에 대한 양도계획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매각결정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선매각문제외에도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에서 지회와 사측·법원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인천지법은 삼화고속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리고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129명에게 사측은 32만2000원~780여만원 등 총4억2200여만원의 미지급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일부승소에도 통상임금에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은 포함됐지만 상여금은 불포함돼 사실상 사측에 유리한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사측은 노조에 45억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의 1심판결이후 사측은 노조에 공지문을 보내 통상임금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고 노조는 판결에 불복,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사측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사의 위기도 계속된다며 소송에 대비한 자금확보를 위해 구조조정은 필수라는 입장이고 지회는 법원의 1심판결이후 사측이 내놓은 임금관련 협상안이 사실상 법원의 판결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회의 무기한 파업은 2011년 10월이후 1년7개월만으로 당시 지회는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들어가 37일간 16개버스 211대의 버스운행을 중단한 바 있다.
삼화고속은 인천~서울구간 11개노선 광역버스 177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2011년 파업과정에서 23개노선중 적자노선 10개를 인천시에 반납하고 작년 추가로 2개노선을 매각했다.
한편 인천시는 파업한 11개노선중 4개노선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기사를 투입해 정상운행하도록했다고 9일 밝혔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