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불법적인 임금피크제 강요 철회! 공공기관 가짜정상화대책 폐기! 박근혜정부 노동개악 전면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17일 오전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의 불법적 임금피크제 도입강행 중단하고 의료공공공성 파괴하는 노동개악정책을 전면철회하라>며 농성돌입을 선포했다.
농성은 17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이들은 <이번 농성을 통해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이는 임금피크제도입의 불법성을 낱낱이 폭로하고,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가짜정상화대책과 노동시장구조개악이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공공성을 어떻게 훼손하고, 노사관계를 어떻게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지 명백하게 알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위원장은 <폭력과 불법으로 버티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면서 <박<정부>가 불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를 철회하고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위원장은 <박<정권>이 만3년도 되지 않아 민중들은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져 있다. 정부의 진주의료원폐업, 세월호참사, 메르스참사 등 공공성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규제완화, 비정규직확대정책으로 무고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농성을 비롯해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12월총파업총력투쟁으로 인력확충 등 의료공공성 강화로 환자와 직원이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임금피크제도입을 강행하기 위해 정부 스스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집단동의없이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강행은 명백한 근로기준법위반 △의견수렴기간을 임의로 연장하고 개별동의서명을 불법적으로 강요한 과반동의는 무효 △노사합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 △교섭없이 임금피크제도입은 임금에 관한 교섭권을 박탈한 것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도입은 효과적인 일자리확충정책이 될 수 없다며 조목조목 제기했다.
또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퇴출제는 임금을 삭감하고 고용안정성을 저해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의료비부담 상승, 필수의료서비스제공 차질, 환자안전 위협, 의료서비스질 저하 등 환자와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안겨준다.>면서 <결국 의료공공성을 심각하게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립대병원이사회를 통해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임금피크제도입을 전면백지화하고 근로기준법과 단체교섭위반행위 책임질 것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도입강행을 전면중단하고, 노정교섭에 참가할 것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저성과자퇴출제 등 공공기관 가짜정상화대책과 노동개악정책을 전면폐기할 것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것 등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18일 오전10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폭로 증언대회>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고 국립대병원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임금피크제도입강행행위를 낱낱이 폭로했다.
출처 : 공공운수노조
유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