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기간제법(기간제및단기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실시이후 2007년7월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민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26일 밝힌 바에 따르면 전체민원1548건중 급여차별이 36.5%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전환차별 25.4%, 근로조건차별이 15.1%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차별중엔 임금에 관한 민원이 절반이 넘는 56.8%를 차지해 낮은 기본급문제를 실감케 했다.
신분전환차별 민원중에서는 무기계약전환회피가 39.2%, 무기계약전환예외가 36.4%로 나타났다.
근로조건차별은 휴가, 휴일에 대한 차별이 33.5%, 인권침해 24.5%, 신분차별 15.0%, 모성보호 12.9% 순이다.
비정규직차별민원은 공공부문 65.0%로 35.0%의 민간부문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공공부문공동투쟁본부와 ‘비정규연대회의(차별철폐와 고용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연대회의)’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의 또다른 이름일 뿐 고용불안과 2년이 되기전에 해고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6월1일부터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류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