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속 민주당한명숙의원이 24일 각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한명숙의원과 서비스연맹(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에는 노동자의 업무상스트레스 예방과 치료를 위해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심리상담서비스 등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업무스트레스예방지침을 노동자에게 배부해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고객 등이 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는 노동자가 성희롱을 당할 경우 사업주의 책임하에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성희롱과 관련한 사업장교육도 의무화했다.
한의원은 “감정노동자들도 이제는 사회적으로 인격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감정노동자의 건강장애에 대한 사후보상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사업주와 고객 또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사업주, 근로자, 고객 상호간 인격존중의 토대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시급히 법제화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업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비스연맹과 한명숙의원실은 입법발의후 법안통과를 위해 감정노동자, 전문가, 연구소 등이 참여해 감정노동자의 완화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6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