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의 방미중 통상임금발언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는 14일오후1시 서울 청운동사무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익과 노동자권리 모두 팽개친 박대통령의 통상임금관련발언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통령의 방미는 국격의 추락과 국익의 포기, 한국노동자의 권리를 내팽개친 최악의 굴욕외교였다”며 “시기와 장소, 내용 모두 부적절하며 위험천만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몇년에 걸친 소송 끝에 겨우 대법원판결을 받아낸 통상임금소송에 대해 GM CEO의 말한마디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덜컥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라며 “미국자본의 이익을 위해 한국노동자들의 권리는 무시해도 좋은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문제야말로 국익의 문제고 국격의 문제며 그 핵심에는 노동자의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통상임금문제가 잘못 전개된다면 외국자본에 불이익이 발생하면 한국의 정책과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될 우려가 있다는 한미FTA 독소조항이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는 “6월부터 본격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수많은 판례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침을 바꾸지 않은 직무유기를 사과하고 즉시 행정지침을 판례와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박근혜정권은 자국 노동자들을 희생시켜 외국자본의 배를 불리려는 치욕적인 노사정대화 따위는 눈길조차 줄 생각이 없으니 우스꽝스런 노사정통상임금논의 따위는 당장 집어치우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임금체계개편을 통해 기본급비중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검토중이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양과 질에 대해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다.

 

해고예고수당,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평균임금의 최저한도보장의 산정기초가 되는 것이 통상임금이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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