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민주당 이종걸의원 등은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받아들여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걸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양유업폭언사건을 계기로 남양유업본사가 갑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을 상대로 밀어내기 영업을 해온 것이 드러났다"며 "남양유업뿐만 아니라 한국GM, CJ대한통운, 크라운베이커리 등 우리사회 전반에 갑의 횡포가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입법안서에는 대리점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부당하게 반품을 금지하는 것을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했다.
또 본사가 대리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리점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하는 것, 대리점본사가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절차와 요건을 규정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해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도 담겨있다.
그밖에도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간계약이 이뤄질 때 표준대리점계약서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이종걸의원을 비롯해 민병두, 우원식, 윤관석 의원과 정의당(진보정의당) 김제남의원, 남양유업대리점피해자협의회 이창섭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8일 '국회는 우선적으로 5월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새누리당 법사위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가맹사업법개정안부터 즉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기업본사들의 불공정행위와 횡포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편에서 '이땅에서 가장 많은 ‘을’들인 직장인·노동자들을 위한 법(비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산업재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들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것'을 덧붙였다.
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