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은 6일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타임오프제도(전임자 임금지급금지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제도) 공동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소속 306개사업장노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실시한 「근로시간면제제도도입과 노사관계변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임오프제도입 3년, 현장 노조활동의 위축과 정부의 노사관계개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이번 조사결과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허무는 타임오프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지적하고 국회가 타임오프제폐지와 전임자임금 노사자율을 골자로 한 노조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타임오프제에 따라 ‘유급 풀타임’ 전임자규모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타임오프제도입이전 ‘풀타임 유급노조전임자’가 3.8명이었으나 도입이후 2.5명으로 34.2%가 감소했다. 반면 ‘파트타임 노조전임자’ 숫자는 기존 1.0명에서 1.3명으로 30% 증가했다.
교대제사업장과 지역분포사업장의 경우 타임오프도입에 따른 피해가 더욱 심각했다.
이와 관련 ‘타임오프제도입이후 노조활동에 있어 가장 필요한 사안’을 묻는 문항에 대해 ‘사업장별 전임간부확보’가 41.4%로 가장 많았다.
또 교대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중 교대제에 따른 타임오프 추가한도부여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82.9%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그이유로 ‘교대근무시간에 따른 노조운영 및 조직관리’가 78.8%로 가장 높았다.
양대노총은 타임오프제가 노조활동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조가 타임오프제도입이후 노조운영비와 적립금, 사업비의 지출비중이 줄었다.
무급노조전임자의 임금을 노조가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60.4%(55개) 노조가 무급전임자의 임금확보를 위해 노조활동을 축소하거나 재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지침에 따른 ‘타임오프대상업무제한’에 따라 ‘상급단체활동참여’ 41.7%, ‘조합원조직사업’ 24.2%, ‘대외연대활동’ 14.4% 순으로 노조활동이 제약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타임오프제시행을 빌미로 한 정부의 노사관계개입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타임오프제시행을 전후해 정부의 노사관계개입과 관련 전체응답자의 75.9%가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이 매우 증가했거나 증가했다고 답했다.
‘타임오프가 일상적 노조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77.2%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동기획으로 지난 3월4일~4월5일 기간동안 양대노총소속 306개단위사업장노조(지부·지회·분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