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경찰 출신들을 채용, 복수노조(기업노조)를 만들어 기존 금속노조조합원들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자행해 논란이 됐던 갑을오토텍이 기업노조에게 <노조파괴공작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가계부>라는 제목의 기업노조현금출납장부를 입수해 지난 6월27일 노동부에 추가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노조에 따르면 출납장부에 5월한달간 기업노조측에 5000만의 수입이 잡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연합의원들은  <조합원 50여명규모의 기업노조가 한달안에 자체적으로 마련했으리라라고는 도저시 생각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며 <회사로부터 노조파괴공작비를 지원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장부에 기업노조가 전체금액의 70%가 넘는 3557만원을 기업노조위원장을 포함한 노조파괴에 앞장선 사람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적혀있다.


장부에 통상 노조회계처리에 사용하는 관-항-목 명칭대신 수입항목을 <상여금>으로 기재돼 있으며, <내외인터뷰>용도로 110만원을 지출한 기록도 있다.


기업노조가 자금흐름을 숨기기 위해 불명확한 항목과 세목 명칭을 사용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언론사를 대상으로 <뒷돈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언론에 6월 8일, 10일 두차례 성강용기업노조위원장인터뷰기사가 실렸다.


금속노조와 환노위의원들은 <회사가 노조에 5000만원을 지급해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부당노동행위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금속노조로부터 이 자료를 받은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천안지청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해 △회사가 외부컨설팅업체의 도움을 받아 노조파괴마스터플랜(일명 K-플랜)을 작성한 사실 △기업노조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용병들을 채용한 사실 △금소노조간부들에게 폭력행사를 지시하고 실제 폭력행위를 유발한 사실 △기업노조유지와 민주노조파괴를 위한 수당이 지급된 사실 등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지만 송치시점을 6월초, 6월말, 7월중순으로 계속 연기하고 있다.


반면 경찰특수수사본부는 갑을오토텍용역들의 폭력에 대응한 금속노조측의 방어행위를 폭력으로 몰아 조합원들이 입원한 병원에까지 찾아가 조사를 하는 등 발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퇴사조치한 신규채용자 30여명이 아직 회사기숙사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으며, 사측은 이들의 채용을 취소했음에도 식사를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속노조와 환노위의원들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검찰이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해 노조파괴행위를 도모한 갑을오토텍사업주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해 처벌할 것>을 강력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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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기업노조현금출납장부를, 출처 : 금속노조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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