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가 홍준표도지사의 진주의료원 서부청사용변경 착공식 강행을 규탄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진주의료원주민투표운동본부는 1일오후2시 경남도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서명에 담긴 민의를 짓밟는 서부청사착공식을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요구 외면하는 홍준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용도변경착공식이 3일 강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진주의료원주민투표운동본부는 <홍지사 스스로도 진주의료원과 서부청사는 별개라고 했고, <종축장신축>이라는 연구용역결과까지 나왔는데 이를 뒤집어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무리수를 두는가?>라고 묻고, <이는 국회 국정조사결과와 도민의 요구를 묵살하는 안하무인 독불장군의 전형이며, 주민투표법과 지방차지법을 무시하는 위법행위이자 공공병원 확충을 바라는 민의를 짓밟는 행정폭력>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진주의료원재개원을 위한 도민서명이 주민투표청구요건을 넘어섰고 청구절차가 진행중>이라며 <홍지사는 주민투표서명에 참가한 도민들의 민의를 수용해 주민투표에 착수하거나 즉각 진주의료원재개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진주의료원주민투표운동본부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주민투표청구서명이 6월28일로 마감됐고, 주민투표청구요건인 도민 5%(13만3826명)의 서명을 달성했다.


이들은 △공공의료 파괴행위 진주의료원 해체 중단할 것 △주민투표서명에 담긴 민의를 짓밟는 서부청사 착공식 중단할 것 △공공의료확충요구 외면하는 홍준표는 사퇴할 것 △진주의료원재개원으로 공공의료확충해 도민생명 지킬 것 등을 촉구하고, <홍지사가 주민투표운동본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착공식규탄투쟁과 진주의료원재개원, 홍준표지사심판투쟁을 강력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홍준표 지사는 ‘공공의료 확충’ 요구와 주민투표 청구서명을 짓밟는 서부청사 착공식 중단하라!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바라는 경남도민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공공의료 강화와 진주의료원 재개원 요구를 이어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서부청사 장소가 꼭 진주의료원이어야만 하는가?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서명에 참여해주시고, 공공의료 강화를 응원해주신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서명이 6월 28일로 마감되었습니다. 도민들께서 참여해주신 최종 서명 인원은 각 지역과 단체 7,000여분의 수임자 서명부를 취합 해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주민투표 청구요건인 도민 5%(133,826)의 서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서명에 담긴 공공의료 확충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도민의 소중한 뜻을 지켜 가겠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엄격한 서명에 기꺼이 참여 해 주신 것은, 홍준표 지사 개인의 정치적 판단으로 강행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이 잘못되었으며, 도민의 뜻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주민투표법에 따라 진행된 경남 직접 민주주의 실현의 장이었습니다. 경남 도민들께서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서명에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요구와 더불어 무상급식 중단, 1억 수수 의혹과 검찰 조사, 업무시간 접대 골프등 홍준표 지사의 불통과 독선을 도민의 참여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진주의료원 폐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우러져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청구인 서명부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서명 마감일 후 10일(7월 8일) 이내에 경남도에 주민투표 청구와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도민의 서명에 담긴 소중한 뜻을 이어가기 위한 가장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도민과 수임자,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깊이 고민하여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고 공표하겠습니다.


도민여러분!


홍준표 지사는 7월 3일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착공식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서부청사 부지가 꼭 진주의료원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준표 지사 스스로도 진주의료원과 서부청사는 별개라고 했고, 그래서 ‘종축장 신축’이라는 연구용역 결과까지 나왔는데 이를 뒤집어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무리수를 두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메르스가 너무나도 뚜렷이 증명한 ‘공공병원 폐업의 잘못’을 감추려는 의도이고, 국회 국정조사 결과와 도민의 요구를 묵살하는 안하무인 독불장군의 전형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한 서부경남 도민에게 ‘청사 이전’이라는 당근을 내밀며 “공공병원은 잊어라” 내지는 “둘 중에 뭐 할라?”의 양자택일을 강요하여 진주의료원 재개원 요구를 뿌리치기 위한 정치 술수일 뿐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도민 서명이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넘어섰고 청구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주민투표 서명에 참가한 도민들의 민의를 수용하여 주민투표에 착수하거나 즉각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무시한 채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착공식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을 무시하는 위법행위이자 공공병원 확충을 바라는 민의를 짓밟는 행정폭력입니다


또한 메르스 확산에 따라 제기된 ‘공공의료 확충’과 ‘국민 안전과 생명 우선’이라는 제 1의 교훈과 단체장의 임무를 완전히 저버리는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도민의 ‘생명 최전선’인 공공병원을 폐업하고 공공의료 무덤위에 행정시설인 청사를 세우는 것은 경남도민의 불행이자 공공의료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또한 진주의료원 중환자실내 격리실에 음압시설이 있었다는 주민투표 운동본부의 주장에 대해 고소를 해 놓고, 자료공개와 현장검증 요구에 “사법당국의 수사과정에서 현장검증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응할 것”이라는 답변을 해 놓고선 리모델링 공사를 해 버리는 것은 비겁한 꼼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남도가 착공식을 중단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홍준표 지사의 고집과 독선이 어디까지 계속될지 지켜보는 도민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용도변경 착공식을 강행하는 홍준표 지사에게 촉구합니다.


공공의료 파괴행위 진주의료원 해체를 중단하라!
주민투표 서명에 담긴 민의를 짓밟는 서부청사 착공식을 중단하라!
공공의료 확충요구 외면하는 홍준표는 사퇴하라!
진주의료원 재개원으로 공공의료 확충하여 도민생명을 지켜라!


홍준표 지사는 주민투표운동본부의 요구를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주민투표운동본부는 도민의 서명에 담긴 뜻과 요구를 이어가기 위해 착공식 규탄투쟁과 진주의료원 재개원, 홍준표 지사 심판투쟁을 강력히 진행 해 나갈 것입니다.


2015년 7월 1일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유하은기자


번호 제목 날짜
2927 한수원노조, 민주노총가입 무산 ... 사측 투표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지시 논란 file 2015.05.10
2926 〈삼성협력업체, 노조활동한다고 핸드폰 뺏고 섬 데려가 노조탈퇴협박〉 file 2015.05.12
2925 노조분회장, 박지만앞으로 유서 남기고 자살 file 2015.05.12
2924 〈먹튀〉기업 하이디스 전노조간부 자결 ... 〈한치의 흔들림없이 꼭 이겨주세요〉 file 2015.05.12
2923 〈목숨걸고 열사의 뜻 이룰 때까지...〉 ... 양우권열사정신계승및투쟁승리결의대회 file 2015.05.13
2922 금속노조 〈한국지엠은 군산비정규직지회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하라〉 file 2015.05.14
2921 〈박지만 사과하지 않는다면 청와대로 가겠다〉 ...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무기한 상경투쟁 file 2015.05.15
2920 〈대우조선해양은 강병재노동자 복직확약서 이행하라!〉... 크레인고공농성 38일 file 2015.05.16
2919 〈박지만EG회장이 직접 양우권열사문제 해결하라〉 ... 6월3일 서울서 대규모집회 file 2015.05.19
2918 〈공익위원교수님, 우리 시급 좀 올려주세요!〉 file 2015.05.20
2917 〈보광사노인요양원 고용승계 통해 재개원 돼야〉 ... 위장폐업 57일째 file 2015.05.23
2916 〈보광사노인요양원 고용승계 통해 재개원 돼야〉 ... 위장폐업 57일째 file 2015.05.23
2915 헌재 〈교원노조법2조는 합헌, 〈노조아님〉통보는 유보〉 file 2015.05.28
2914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종합대책 마련! 교육공무직법 제정!〉 촉구 농성돌입 file 2015.05.29
2913 노동계 〈여야정치야합으로 〈공무원연금개악안〉 본회의 처리〉 규탄 file 2015.05.30
2912 보건의료노조 〈청와대총괄 메르스대응범정부종합대책기구 구성하라!〉 file 2015.06.01
2911 보건의료노조 〈청와대총괄 메르스대응범정부종합대책기구 구성하라!〉 file 2015.06.01
2910 양우권열사대책위, 이지테크 부당노동행위 고소 ... 정치권도 〈이지테크 직접사과〉 촉구 file 2015.06.03
2909 경찰청, 영양사 37명 전원해고 ...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 이행하라!〉 file 2015.06.08
2908 보건의료노조 〈청와대가 콘트롤타워 맡아 전국가적 총동원령 발동하라〉 file 2015.06.08
2907 쌍용차지부 〈정리해고6년, 해고자 187명 복직〉 촉구 ... 7월 대규모투쟁 전개 file 2015.06.09
2906 고양우권노동자유족·지회전조합원 삭발·단식농성 돌입 file 2015.06.09
2905 대만경찰, 하이디스대만원정단 8명 강제연행 file 2015.06.09
2904 노동·시민사회 〈2차확산근거지 삼성병원 비호 중단하고 전면적역학조사 시행하라!〉 file 2015.06.13
2903 15일 〈양우권노동열사민주노동자장〉 치러져 ... 13일 사측과 특별교섭 합의 file 2015.06.15
2902 〈최저임금1만원, 장그래에게 노동조합을〉 ... 16~27일 장그래대행진 file 2015.06.16
2901 〈박〈정권〉퇴진총궐기투쟁으로 진군하자!〉 file 2015.06.18
2900 건설노조, 24일 총파업 선포 file 2015.06.22
2899 갑을오토텍, 〈노조파괴용병〉 동원해 지회조합원들 무차별폭행 ... 경찰 묵인·방조 file 2015.06.23
2898 장그래대행진 8일차, 〈동양시멘트는 모든 사내하청노동자 즉각 정규직 전환하라!〉 file 2015.06.24
2897 기아자동차사내하청노동자 고공농성15일 ... 〈모든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화! 정몽구 구속!〉 file 2015.06.25
2896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공투본으로 전환 file 2015.06.26
2895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출범 ...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 file 2015.06.30
2894 민주노총 〈노동부 억지 단협시정명령 공동투쟁으로 맞서겠다〉 file 2015.06.30
2893 〈노조활동했다고 9000만원?〉 ... 〈고려수병원 노조탄압중지, 손배철회〉촉구 3차결의대회 file 2015.07.01
2892 〈노조활동했다고 9000만원?〉 ... 〈고려수병원 노조탄압중지, 손배철회〉촉구 3차결의대회 file 2015.07.01
2891 〈공무원노조 배제된 인사정책개선방안협의기구는 무효!〉 file 2015.07.01
» 경남시민사회 〈홍준표는 서부청사 착공식 즉각 중단하라!〉 file 2015.07.01
2889 3일 하이디스 고배재형노동자 장례 〈민주노동자장〉으로 치러 file 2015.07.03
2888 주요공기업11개노조 〈2단계정상화계획 거부〉 file 2015.07.03
2887 보건의료노조, 1일 대의원대회 열고 산별임단협 투쟁계획 등 확정 file 2015.07.03
2886 티브로드비정규노동자들 2일 경고파업에 나서 file 2015.07.03
2885 굴뚝농성408일만에 차광호노동자 땅 밟는다 ... 스타케미칼해복투, 사측과 잠정합의 file 2015.07.07
2884 금속노조 5만여조합원 쟁의권 확보 ... 투표조합원대비 88.1% 찬성 file 2015.07.07
2883 보건의료노조 〈원희룡지사의 영리병원설립강행은 민의 거스른 독재행정〉 file 2015.07.07
2882 조선소노동자, 〈중형조선소 회생과 고용안정〉 정부대책 촉구 file 2015.07.07
2881 사용자, 65원인상안 제시 ... 〈노동자와 국민 우롱〉 file 2015.07.07
2880 공익위원, 최저임금 5940~6120원 제시 ...〈저임금노동자열망 짓밟은 박〈대통령〉 배신행위〉 file 2015.07.08
2879 최저임금연대 〈공익위원, 〈정부〉가이라드라인 전달하는 메신저에 불과〉 file 2015.07.08
2878 〈진주의료원재개원〉주민투표청구서 제출 ... 14만4000여도민 서명 참여 file 201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