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단체협약시정대상 민주노총사업장들이 정부의 노동시장구조개악에 맞서 공동투쟁을 경고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한국지엠지부지부장, 현대제철지회인천지회장, 공공운수노조 정보통신노조위원장,  사무금융연맹 현대해상노조위원장, 대우조선노조위원장, 현대중공업노조위원장 등 대표자들은 3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곡에 근거한 억지탄압을 <노동시장구조개악을 현장에서부터 관철하려는 도발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보다 강력한 공동투쟁을 통해 정면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24일 <매출액 상위 30개 대기업 단체협약 실태분석>을 발표했는데, 위법사항에 해당하는 단체협약을 둔 사업장이 53.3%, <고용세습>규정이 있는 사업장은 11개로 36.7%에 이른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사업장노조대표자들은 노동부의 발표에 대해 <개념조차 불분명한 소위 <인사-경영권> 개념을 들어 헌법이 보장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노사자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입단협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6월말을 겨냥해 단체협약분석결과를 발표한 것은 노사합의의 결과인 단체협약에 위법성을 덧씌워 단체교섭의 무게 추를 사용자쪽으로 기울이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노동시장구조개악 관련 노사정 무산 이후, △임금피크제 도입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제 확대 등 노동시장구조개악의 핵심내용을 사업장에서부터 관철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런 악의적 음모를 관철하기 위해 노동부가 내놓은 <인사경영권 침해> 주장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교섭권과 노사자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하고, <<인사경영권침해> 관련조항은 모두 정당한 노조활동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내용이며, 노조의 존재이유인 조합원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데에 노사합의 이뤄진 사항들>이라고 제기했다.


계속해서 <민주노총과 해당사업장 노조대표자들은 노동부의 위법-부당한 단체협약시정명령을 거부하며, 각종 권고를 통한 사업장 단체협약개입 시도를 저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고 △특별채용 관련 부풀리기 △노조탄압방지조항에 대한 왜곡 등 허위사실 유포 및 직권남용(행정권남용)에 대해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을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부가 탄압대상으로 밝힌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체협약 상황공유 및 통일적 대응을 위한 민주노총과 해당 산별연맹, 사업장이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2015년 단체협상에서부터 노동부가 문제삼은 고용안정관련 단협조항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배치하며 △모범 단협요구안 정비 △관련 법률-사례 해설서 배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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