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30 10.34.46.jpg 

2013-04-30 10.52.16.jpg


지난 4월30일 10시30분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주최로 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문제 원청해결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정부세종청사 6동 민원동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충남본부 최만정본부장을 비롯한 본부 사무처간부들, 충남지역노조 안성환위원장과 조합원들, 특수경비지부 강성호지부장과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연대참가로는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전공노세종충남지부, 공공운수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충남지부, 21세기충남지역대학생연합, 공주대총여학생회, 충남희망청년연대 등이 함께했다.


민주노총충남본부 방효훈정책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만정본부장은 “특수경비대원들이 진정 자신을 바쳐 청사방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규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성호지부장은 현장에서 일어난 부당한 사례를 폭로했다. 


기자회견은 안성환위원장의 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기자회견은 KBS, 한국일보를 비롯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대원 문제

 

원청인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가 해결하라

 

국민혈세 착복,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법위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지침위반, 과업지시서 위반 등 온통 위반을 저지르는 용역업체가 있다. 바로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와 도급계약을 맺은 (주)유니에스라는 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용역업체다.


정부세종청사의 특수경비대원들은 주 70시간에 달하는 살인적인 근무일정,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저임금과 임금중간착취, 열악한 복리후생, 관리자의 인권유린 등에 맞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용역회사는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부당노동행위로 일관하며 조합원들을 회유·협박·징계 등으로 탄압하고 있다.


국가의 법률과 정부의 지침, 자신들이 내세운 과업지시서가 위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원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수차례 간담회를 요청하고 문제해결을 요청했지만 노조와 용역회사의 문제이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자신들이 계약한 용역업체가 앞서 언급한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도, 자기들 문제가 아니라면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는 대체 뭐하는 데란 말인가.


정부청사관리소가 제시한 과업지시서에도 밝히고 있듯 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대원 문제는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해야 할 엄중한 문제다. 관련 없다던 원청은 문제가 커지자 부랴부랴 근무형태를 ‘주간-당직(주간+야간)-비번’에서 ‘주간-당직(주간+야간)-비번-비번’로 바꾸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


정부청사관리소는 먼저, 특수경비대원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법위반 관련자를 엄중처벌하고,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다음으로,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하고 향후 급여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대로 지침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도록 정규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주요시설, 1급 방호시설을 비정규직이 지킨다는 게 말이 되는가. 비유하자면 가정의 안방 지키는 것을 옆집 아저씨한테 맡기는 꼴이니 이런 잘못된 현실은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대원 문제는 원청인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가 해결해야 하고, 또 그들만이 해결할 수 있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는 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대원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2013. 4. 30.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진영하기자


번호 제목 날짜
3977 철도노조 쟁의행위 가결, 파업 나선다 file 2012.09.29
3976 영화·드라마 보조출연자도 산재보험 적용된다 file 2012.10.01
3975 ‘노년유니온’ 출범 “노인 스스로 노인문제 해결” file 2012.10.02
3974 현대차불법파견의 산 증인, 김준규조합원 출소 file 2012.10.02
3973 노동부, 창조컨설팅 인가취소·심종두 노무사자격 박탈 착수 file 2012.10.04
3972 요양보호사·간병인 등 돌봄노동자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file 2012.10.05
3971 만도, 제2노조에만 특혜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 계속돼 file 2012.10.05
3970 민주노총 충남본부, 유성기업관련 국정감사 촉구 1인시위 file 2012.10.09
3969 전국학비노조 다음달 9일 총파업 선언 file 2012.10.10
3968 백옥생앞 전국동시다발 1인시위 벌여 file 2012.10.11
3967 공공부문노동자, 사영화저지 위해 10~11월 파업 돌입 file 2012.10.11
3966 희망버스기소자들, 법원서 무효판결 받아 file 2012.10.12
3965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들, 노동조합 결성해 file 2012.10.14
3964 김해 경용중공업, 폐업·정리해고 철회 file 2012.10.14
3963 철도노조 “KTX민영화와 철도자산회수 중단 안하면 총파업” file 2012.10.14
3962 민주노총 김영훈위원장 “가장 무거운 정치적 책임질 것” file 2012.10.27
3961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유예안에 대한 7문7답’ 발표 file 2012.10.27
3960 4만7000공무원노동자 “바꿔야 바뀐다!” file 2012.10.27
3959 철도노조 27일 “KTX민영화 중단” 총파업 예고 file 2012.10.27
3958 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 쟁의행위찬반투표 찬성100%로 가결 file 2012.10.27
3957 2천명 모인 ‘비정규직10만촛불행진’ 경찰에 막혀 file 2012.10.28
3956 노조파괴공작, 창조컨설팅뿐만이 아니다 file 2012.10.29
3955 복직3개월만에 다시 징계당한 전북KT노동자 file 2012.10.30
3954 민주노총, 30일 임시대대 열고 직선제 실시여부 결정 file 2012.10.30
3953 MBC, PD수첩에 대체작가 투입 file 2012.10.30
3952 쌍용차사태악화, 국가기관이 일조했다 file 2012.10.30
3951 민주노총, 직선제 3년유예 결정 file 2012.10.30
3950 공공부문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 열어 file 2012.10.31
3949 현대차, 철탑농성 외면하고 사내하청신규채용 밀어붙여 file 2012.10.31
3948 남중FTA체결반대 농민들 “대선후보 입장 밝혀라” file 2012.11.01
3947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자 2만5000명 ‘총궐기’ file 2012.11.01
3946 공무원노조 “공무원해직자복지특별법 제정하라” file 2012.11.01
3945 대법원, 현대미포조선에 “부당해고기간 가상보상금 지급하라” file 2012.11.01
3944 철탑농성중인 최병승 “쌍용차 3천인동조단식 참여하겠다” file 2012.11.03
3943 철탑농성중인 최병승 “쌍용차 3천인동조단식 참여하겠다” file 2012.11.03
3942 현대차, 구사대 조직해 노동자 농성 막아 file 2012.11.05
3941 철도시설공단의 기막힌 '18억 임금체불' file 2012.11.05
3940 무엇이 MBC를 다시 파업으로 몰아갔나 file 2012.11.05
3939 무엇이 MBC를 다시 파업으로 몰아갔나 file 2012.11.05
39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발전5개사에 '부당노동행위' 인정 file 2012.11.05
3937 신세계 이마트, 최초로 노동조합 결성 file 2012.11.06
3936 신세계 이마트, 최초로 노동조합 결성 file 2012.11.06
3935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9일 파업 돌입 file 2012.11.07
393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9일 파업 돌입 file 2012.11.07
3933 민주노총 김영훈위원장 사퇴, 12월 차기위원장 선출 file 2012.11.08
3932 경기지역 청소노동자 총파업 벌여 file 2012.11.08
3931 경기지역 청소노동자 총파업 벌여 file 2012.11.08
3930 전국노동자대회, 서울역에서 전야제로 시작 file 2012.11.12
3929 전국노동자대회, 서울역에서 전야제로 시작 file 2012.11.12
3928 전국노동자대회, 3만명 모여 “열사정신 계승하자” file 201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