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9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한길자주노동자회’소속 철도노조조합원 6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은 “이들이 현장조직을 통해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2007년 조직한뒤 활동한 지도 오래됐고 북한을 찬양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철도노조측도 “정부가 철도민영화반대투쟁을 사전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경찰청보안3과는 이날 오전 서울·인천·대전·부산 등 6곳의 철도노조조합원자택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