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제2조에 대해 8(합헌)대 1(위헌)로 합헌결정했고, 노조법시행령제9조2항에 대해서는 각하처리했다.


교원노조법2조는 교원노조의 가입자격을 현직교원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해직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전교조는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해고당한 9명의 조합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 고용노동부는 2013년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교원노조법2조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28일 <교원노조법제2조에서 교원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그 활동의 주된 주체가 되는 조합원자격을 초·중등학교의 재직중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다만 이미 설립신고를 마친 교원의 노조법상 지위를 박탈할 것인지 여부는 교원노조법시행령조항의 해석 내지 법집행의 운용에 달린 문제이므로 결국 위 법률조항이 교원의 노조 및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시행령조항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2013.9.23자 시정요구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는 2013. 10. 24.에서야 이뤄진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중인 노조를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법원은 이러한 행정당국의 판단이 적법한 재량의 범위안에 있는 것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밝히며 각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헌재의 판결직후 헌법재판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민주주의발전과정의 산물로서 설치된 헌재는 헌법 정신과 가치를 수호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데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전교조합법화이전의 수준으로 크게 후퇴시켰다.>며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전교조불법화를 국가정보원과 함께 기획, 추진해온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함께 헌재가 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원노조법2조에 대한 오판은 노조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며, 노동권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함으로서 대한민국이 노동탄압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중인 교원노조의 법상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노동부의 <노조아님>통보가 위법이라고 간접적으로 설명한 것과 다를 바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노조법시행령9조2항에 대한 각하처리에 대해서는 <군사독재시절로의 안전한 회귀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된 것>이라고 평하고, <이부분은 앞으로 법정에서 다투게 될 문제로, 사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전교조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남은 법적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교원노조법개정 등 노동3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한 투쟁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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