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박근혜<정부>의 단체협약시정방침에 대해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하기로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7일오전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시도방침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한국법원의 판결과 국제노동기준 모두에 명백히 위배되는 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15일 경영상 신속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거나 과도한 인사·경영권제한 등을 불합리한 단협조항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도록 △감시(모니터링) △현장방문, 간담회 등 개최 △정부의 뜻에 따라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현장지도를 통해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대노총은 이에 대해 <이는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노조의 노동3권을 유린하는 것으로서, 노사자율교섭을 부정하고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시정하겠다는 단체협약조항들은 대법원에서 모두 적법하고 유효한 협약으로 인정해, 사용자가 이를 어길 경우 노동자가 권리보호를 받도록 한 조항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93년 7월 대법원은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조의 사전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조와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해 의견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결, 2014년 3월에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협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노조와의 협상에 따라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협을 체결했다면 그 에 반해 이뤄지는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양대노총은 <고용노동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시정지도계획은 노사간 민주적인 노동조건결정을 봉쇄하려는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단체교섭대상이었던 의제가 더이상 단체교섭대상이 아닌 것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고, 사용자들이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의 유혹 또는 행정지도의 불이익을 거론하면서 단협체결을 거부할 것>이라며 <단협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한다면 사용자의 인사권·경영권남용에 맞서 노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배치전환이나 해고남발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행정력을 남용해 적법한 단체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노사간 자율적인 교섭체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정부가 강제적인 수단으로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체교섭의 기본적인 성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부는 단체교섭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6월에 개최되는 ILO총회기간 중 결사의자유위원회에 한국정부를 제소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의 단체협약시정 등 노동시장구조개악시도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포함한 공동투쟁으로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