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이 짧아도 허리나 척추에 부담을 주는 일을 하다가 다칠 경우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만큼 산업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김모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그는 2009년 한 중소기업의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해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 수거작업을 맡았다.

 

그러다 2011년 병원에서 허리와 척추에 통증이 생기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진단을 받았다.

 

그는 2010년부터 엉덩이와 다리에 통증이 생긴후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다 심한 통증을 느낀 뒤 병이 났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재해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그가 1년7개월밖에 일하지 않아 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이전에 진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한 점, 통증을 느낀뒤 한의원에서 침술치료를 받은 점, 파열성추간판탈출증은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된 점, 대체인력이 없어 허리 통증이 있더라도 근무를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해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어 ‘원고는 폐기물 봉투를 들어 올려 차량에 싣는 일을 하는데 폐기물봉투중에 무거운 것이 많고 비교적 가벼운 것이라 하더라도 모두 합하면 하루에 3∼5t을 반복해 들어 올리는 것’ 이라며 ‘이업무로 척추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가 업무 때문에 병이 났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 업무와 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나영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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