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경찰이 임무를 방기하고 공권력을 남용하며 정당한 시민의 권리행사 자체를 방해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들로부터 불법폭력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과 21세기여성회(준),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원회(준),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희망청년연대 등은 19일오후2시 여성가족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이 시작된지 10분도 채 안돼 종로경찰서는 <모욕죄>, <명예훼손>, <미신고불법집회>라며 중단하라고 경고방송을 하기 시작했고, 불법채증을 일삼았다.


결국 경찰의 2차경고방송으로 평화롭게 진행되던 기자회견은 중단됐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공무원노조 반명자전여성위원장은 여는말을 통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벌어졌다.>며 <민주주의국가에서 어떻게 여성들을 함부로 감금하고 성추행하면서 무자비하게 공권력으로 짓밟을 수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도대체 여성가족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묻고, <경찰들은 각성하고 여성가족부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하고, <여성의 작은 목소리나마 언론에 알려 무자비하게 연행하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여성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여성들이 짓밟히지 않도록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경찰로부터 불법폭력성추행을 당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지난 5월16일 청와대앞 분수대광장에서 취재하려다 202경비대소속 경찰로부터 성추행당하며 불법폭력연행당한 여기자가 규탄발언에 나섰다.


그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경찰이 불법폭력연행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나를 안았다. 굉장히 불쾌하고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하지만 경찰은 단 한마디 사과없이 무자비하게 연행을 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핸드폰을 압수했으며, 폭압적으로 지문을 채취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다른 평화적인 기자회견이나 집회에서도 경찰은 폭압적으로 연행하고 있다.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지금 여성가족부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에도 미신고 불법집회운운하며 경고방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성가족부는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다. 경찰들에게 성교육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규탄하고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남대문경찰서앞에서 열린 규탄기자회견에 참가했다가 경찰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도 경찰의 행태를 규탄하는 발언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이 중단하지 않으면 연행하겠다고 경고방송하며 위협해 피해자들과 주최측은 기자회견을 중단하고 여성가족부를 항의방문해 경찰의 불법성과 폭력성, 성추행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3년 <미신고라도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없다면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경향신문인터넷판(2014년 9월4일자)보도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관계자는 <헌법은 집회·시위의 신고제만 규정할 뿐, 허가제는 금지하고 있다.>며 <미신고집회해산명령은 경찰이 법원판단도 무시한 채 자기입맛대로 법조항을 해석한 것으로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아무런 폭력이나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고, 집회참가자들이 인도를 벗어나지 않아 교통방해도 없는 경우라면 단순히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를 들어 해산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위법한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는 행위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무수히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13일 경찰청은 대통령비판전단을 살포하는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하는 지침을 일선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전단, 낙서 내용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가 명백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이런 죄를 경찰관이 임의로 판단해 적용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변호사는 명예훼손에 대해 <곰무원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경찰이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라면 단순한 개인간의다툼인 명예훼손은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나 감시를 못하면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취재하던 여기자에 대한 경찰의 명백한 성추행, 여성가족부가 직접 조사하라!


지난 5월16일, 청와대앞 분수대에서는 코리아연대회원 2명이 청와대앞분수대근처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대통령> 사퇴하라>고 외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시위현장을 취재하던 21세기대학뉴스여기자가 연행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문제는 연행되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남성 202경비단에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성추행을 당해 세간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여기자를 연행한 남성202경비대원은 연행과정에서 여기자를 뒤에서 껴안고 온몸을 밀착하여 여기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심각한 성추행을 자행하였다. 심지어 함께 출동한 다른 경비대원은 이같은 성추행 장면을 보고 항의하던 시민들을 향하여 막말을 퍼부으며 함께 연행하겠다며 위협까지 하여 이번 성추행의 고의성마저 드러내었다.


집회시위참자가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벌어지는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사건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4월25일, 남대문경찰서앞에서 기자회견에 참가한 코리아연대회원을 강제적으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여경이 휴대전화를 찾겠다는 이유로 한 여성회원의 속옷에 손을 3번이나 넣는 성추행을 범하였다. 또한 세월호희생자추모집회에 참석한 여대생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남성경찰이 여대생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성추행이 발생하였고, 침묵시위에 참가하였던 스크럼을 짠 여성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수십명의 남성경찰들과 기자들이 주변을 둘러싼 상황에서 여성의 치마가 허리위로 올라가는 성추행도 발생하였다. 게다가 동대문경찰서에 입감된 여성시위참가자에게 속옷을 벗게 하고 남성조사관들 앞에서 조사를 받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한 기막힌 성추행사건도 있었다.


작금의 상황은 국가공권력이 여성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추행·성폭력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경찰에 의한 성추행에 대하여 경찰은 관행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치부하며 항의하는 여성들에 대하여 그동안 묵살해 왔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피해여성들이 대학생 등 어린 여성들이고, 끔찍한 폭력에 대하여 쉽게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는 점은 이같은 성추행·성폭력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을 짐작케 한다. 나아가 같은 경찰들에게 항의를 해도 묵살하는 관행이 경찰의 의한 성추행성폭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집회·시위현장에서 여성들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고, 그 범죄자는 다름아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라는 사실은 이 문제해결에 여성가족부가 나서야 할 이유가 된다.


시대위는 여성가족부에 요구한다. 지난 5월16일, 청와대앞에서 202경비대에 의하여 벌어진 21세기대학뉴스여기자에 대한 명백한 성추행 사실과 지난 4월25일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벌어진 코리아연대회원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곧바로 조사하고, 해당 경비대원과 경찰관을 찾아내고 검찰에 형사고발을 하여 이같은 심각한 성추행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 나서길 바란다. 또한 그동안 벌어진 집회·시위현장에서 벌어진 명백한 성추행·성폭력상황을 조사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가폭력으로부터 유린되고 있는 여성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여성가족부가 할 일이다.


2015년 5월19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원회(준)
21세기여성회(준)
희망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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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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