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여성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2월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승무원의 바지착용이 가능하다는 권고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이 복장규제를 넘어 사실상 ‘협박’으로 바지착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강력규탄했다.
성명은 ‘민주노총여성위원회는 3월26일 노조의 요구와 인권위의 (바지착용가능)권고사항을 뒤늦게 수용한 아시아나항공사의 결정을 환영한 바 있다’면서도 ‘항공사는 여성승무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 바지유니폼신청을 하지 말라며 인사고과를 운운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나는 그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며 ‘그결과 81명의 소수만이 바지유니폼을 신청했다, 아시아나는 바지가 불편해서라고 밝혔다’며 실소를 금치 못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바지유니폼이 요구사항으로 결정된데는 승무원의 업무가 위기상황발생 시 고객의 안전을 담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평상시 안내업무에도 치마만 허용하는 것은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머리핀 개수, 화장품과 매니큐어 색깔, 머리모양까지 규제하는 어처구니없는 노동통제와 인권무시를 더이상 참고 지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치마를 입히면 매출이 올라가고, 바지를 입히면 매출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아시아나항공사의 생각은 여성승무원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게 한다’며 ‘소속된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허용하지 않는 기업은 고객을 상대로도 얼마든지 횡포를 부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를 상품으로, 고객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대하는 기업에게 “사람”은 없다’며 ‘여성위원회는 본사안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여성노동자에게 나쁜 기업이 이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을 확인했다.
여성위는 아시아나항공사가 협박전화를 돌린 사실이 없다는데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