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직원들에게 명예퇴직금을 내걸고 사직을 종용해 보건의료조가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홍지사가 9일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에 준하는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며 직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성명은 ‘휴업기간중에 사직을 종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규정에 따라 지급된 명예퇴직금이 너무 많다고 비난하더니 이제 와서는 사직하면 명예퇴직금 다 주겠다며 180도 입장을 바꾼 것은 이중적 태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진주의료원조합원들을 귀족노동자라고 비난하더니 이제와서 조합원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돈을 미끼로 직원사직을 종용하는 것은 비열하고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폐업을 강행하기 위해 홍지사는 일관성도 도덕성도 모두 버렸다’며 ‘어제 열린 경남도의회도정질의에서는 대화가능성을 언급하더니 직원들에개는 돈을 미끼로 내걸어 사직을 종용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폐업결정 → 휴업예고 → 휴업공고 → 폐업’ 수순을 강행하기 위해 ‘적자와 부채 부풀리기 → 강성노조, 귀족노조 매도행위 → 돈을 미끼로 직원퇴직 종용행위’로 이어지는 부도덕한 공격을 중단하고, 실직적인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남도는 9일 진주의료원직무대행명의로 ‘진주의료원명예퇴직및조기퇴직시행공고’를 내고 오는 15일까지 사직을 신청하면 △20년이상근무자가 사직할 경우 명예퇴직에 준하는 위로금지급 △20년미만근무자가 사직할 경우 조기퇴직에 준하는 위로금지급 △폐업시 해고수당만 지급 등을 안내한 바 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