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형폭발사고로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대림산업여수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항이 1002건이나 적발됐다.

 

특히 하청업체에 위험업무를 외주로 떠넘기면서도 원청으로서 책임져야 할 하청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3월19일~4월1일까지 이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 적발한 위법사항이 1002건으로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8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지난 3년간 원청이 공사비와 별도로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132건, 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 118건이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7억7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원·하청사업주가 하청노동자보호를 위해 운영해야 하는 안전보건협의체는 구성도 되지 않았고 분기별 1회이상 실시해야 하는 원·하청합동안전보건점검도 실무자 위주로만 형싱적으로 실시했다.

 

또 폭발위험지의 방폭설비, 압력상승으로 인한 폭발방지 안전밸브,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도 700여건에 달했다.

 

노동부는 여수공장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9일 논평을 내고 ‘사후약방문격인 대림산업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점검, 노동부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동부의 산업안전법점검 90%가 법위반사실이 드러났으나 업체당평균과태료가 95만원에 불과했고 2011~2012년7월 사망재해 1289건중 노동부의 구속기소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단한건도 없었다’며 노동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반복되는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주처벌단계에 가면 여론의 관심이 사라진 틈을 이용하여 몇백만원수준의 벌금이나 무혐의처분이 남발돼 왔다’며 ‘노동부가 지금이라도 기간의 무사안일한 사업장점검과 관리감독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세우고 사고사업장의 관리감독에 대한 처벌과 ‘산재사망처벌강화특별법’제정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나영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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