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원회(준)는 <공안탄압피해자 증언대회>에 이어 26일 시국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국강연은 <국가보안법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명예회장의 강연으로 열렸으며, 통일애국인사들을 비롯해 노동·시민사회·종교·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권명예회장은 <국가보안법은 강도 일제가 식민지조선의 사상통제와 항일독립투쟁을 탄압하며 황국식민화를 강제하는 도구로 제정됐던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통일단체들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자주통일운동의 탄압수단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유린의 도구로 나라안팎으로부터 폐지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최근 새누리당의 국가보안법개악시도를 두고 <헌법이 보장하고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의견개진과 출판·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은 물론 분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족구성원들의 평화적 자주통일에 대한 정당한 민족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반문명적 야만행패>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으로 △국가보안법체게속에서는 수천년 이어온 민족공동체가 무시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존립명분이 자주통일보다도 우선시 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헌법보다 더 상위에 있다(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지향과 국민기본권 부정) △국가보안법은 불가침의 성역을 가지고 있다(국가보안법폐지운동 부정) 등 4가지를 지적했다.
또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대로라면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북과 싸워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결정책>이라며 반통일성과 헌법과 세계인권, 국제인권협약 등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제약이라는 점에서 반민주·반인권성을 비판했다.
뿐만아니라 황선·신은미의 통일콘서트사례를 언급하면서, <보안법은 국가안보라는 추상적 개념과 결부돼 사회적으로 아무런 위험성이 없는 행위마저도 법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명예회장은 끝으로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 앞선 민주국가, 선진국가, 경제대국이 됐을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철페운동과 통일운동 연계 △국가보안법철폐운동의 일상화 및 확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강화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활성화 등을 밝혔다.
특히 <우리는 민족구성원으로서 민족통일, 민족문제에 대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 민족권리개념을 가져야 한다>며 통일운동과 국가보안법철폐운동의 연계를 재차 강조했다.
*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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