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폐업강행에 대한 철회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민주통합당) 김현대변인은 7일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에서 홍지사가 ‘안티가 가장 많은 사람이 지도자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진주의료원폐업결정이 홍지사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세간의 지적을 뒷받침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지사의 진주의료원폐업결정이 안티를 늘려 지도자가 되려는 방법이라면, 그야말로 과대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인권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형태로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에 한발도 다가갈 수 없음을 깨닫고 진주의료원폐업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정성호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도민의 공공의료를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도지사가 정치적 계산을 앞세웠다면 그 자체로 자격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지사는 ‘강성노조의 해방구’와 ‘막대한 적자’를 언급하며 공공의료문제를 노조탓, 예산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진주의료원노조는 최근 임금이 동결됐음에도 파업조차 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속칭 ‘강성노조’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지사는 자신의 재선이라는 사익을 위해, 공공의료라는 도민의 공익을 단지 ‘뉴스메이커’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며 ‘공공병원은 홍지사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진주의료원폐업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차기최고위원경선에 출마한 우원식의원은 이날 진주의료원을 방문해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강제폐업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의원은 진주의료원 노사, 경남도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고 의료원 경영개선방안, 경영진단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통합진보당) 보건의료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6년간 임금이 동결되고, 7개월간 임금이 체불돼도 병원을 포기하지 않는 직원들을 강성노조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주의료원폐업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음에도 오로지 홍지사 자신의 정치적 판단으로 모든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를 향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거점공공병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원방안 마련 △유능한 원장과 우수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진보당 김미희의원도 논평을 통해 ‘홍지사의 막가파식 행정은 법도 어겼다’며 ‘진주의료원휴업강행은 위법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법제59조2항에 따른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경남도는 2012년 한해동안 마창대교 140억원, 거가대교 230억 적자를 보전해주었지만 서부경남도민 20만명을 진료하는 진주의료원에는 12억을 지원해주고 더이상 혈세를 투입할 수 없으니 문을 닫겠다고 한다’며 ‘도적자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최소한의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경남도의 행정은 병든 서민을 길바닥으로 내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6조11항(해산및합병에관한사항), 제9조6항과 ‘진주의료원정관’ 49조1항, ‘경상남도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제9조5항을 거론하며 진주의료원폐업결정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휴업중지가처분’ 신청과 ‘진주의료원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새누리당 민현주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9일부터 경남도의회가 시작되는 만큼 이제라도 신중하고 철저한 논의를 통해 처음으로 돌아가 철저하게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김동관기자


번호 제목 날짜
3577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 사용자봐주기수사 불기소처분규탄 file 2021.02.10
3576 공공운수노조,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촉구 file 2021.02.10
3575 수도권·강원환경시설노조들 총파업 ... 우체국시설관리단 7년째 복직판결불이행 file 2021.02.09
3574 현대중공업노조, <산재반복> 엄중처벌촉구 file 2021.02.08
3573 건보콜센터노동자 10명중 9명꼴로 감정노동문제심각 file 2021.02.08
3572 한국노총택배산업본부 강원지부출범 file 2021.02.08
3571 신고했더니 사직압박 ... <직장갑질119>사례공개 file 2021.02.08
3570 인천지역호텔, 코로나여파 비정규직해고 file 2021.02.08
3569 1000명해고노동자들 <설명절전에 해결하라> ... 콜센터노동자들 우울증세 84.5% file 2021.02.08
3568 충남서산건설노동자들, 단체 식중독증세 file 2021.02.07
3567 전세버스노동자들, 생존권사수를 위해 집단행동 file 2021.02.07
3566 현대중공업노조, 임단협잠정합의안 부결 file 2021.02.07
3565 한진중공업노사 ... 김진숙복직교섭 결렬 file 2021.02.07
3564 김용균사고 당정합의2년 ... 정부·여당발전5사약속이행촉구 file 2021.02.04
3563 택배3사, 분류인력6000명투입 file 2021.02.04
3562 오비맥주화물운송담당하는 물류노동자들 파업돌입 file 2021.02.04
3561 현대중공업노사... 임단협잠정합의 file 2021.02.04
3560 대우조선해고청원경찰 26명, 부당해고소송 승소 file 2021.02.04
3559 전국공항노조 무기한총파업 file 2021.02.04
3558 르노삼성차노조 ... 파업결정 file 2021.02.04
3557 라이더유니온 ... <쿠팡이츠배달수수료삭감 중단하라> file 2021.02.04
3556 금호타이어노사 ... 단체교섭잠정합의 file 2021.02.04
3555 전국공항노조 ... 설연휴파업 file 2021.02.02
3554 톨게이트노동자 ... 불법파견 file 2021.02.02
3553 백혈병산업재해산재신청촉구 file 2021.02.02
3552 라이더유니온 ... 라이더무시 문제해결촉구 file 2021.02.02
3551 민주노총서비스연맹 ... 재난지원금촉구 file 2021.02.02
3550 전국서비스산업노조 <유통업계의무휴업확대하라> file 2021.02.02
3549 보건의료노조 <청와대앞농성>돌입 file 2021.02.02
3548 고용노동부 <노사자율안전점검>실시 file 2021.02.02
3547 산불감시원채용시험과정 중 사망사고 file 2021.02.02
3546 <부당휴업판정승>두산중공업사무직노조, 사측에 사과요구 file 2021.02.02
3545 라이더노조 <배달기사에 갑질아파트103곳, 인권위진정서제출> file 2021.02.02
3544 코레일네트윅스노조 .. 고용보장촉구 file 2021.02.02
3543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노조 ... 파업돌입 file 2021.02.02
3542 광주금속노조 ... <산재사망 글로벌모터스 특별근로감독 촉구> file 2021.02.02
3541 금호타이어 ... 파업돌입 file 2021.02.02
3540 현대차우편물관리...협력업체직원<직접고용소송기각> 2021.02.01
3539 충북연대회의 ... <CJB청주방송 합의이행하라> 2021.02.01
3538 한화생명노조 ... 연가투쟁돌입 2021.02.01
3537 택배노조 ... 잠정합의안추인 2021.02.01
3536 건강보험공단노조 ... 내달 파업 2021.02.01
3535 감천항항운노조 감염 .. 조합원1만명 전수조사검토 2021.01.30
3534 <희망퇴직갈등>르노삼성노조 쟁의행위찬반투표 2021.01.30
3533 이스타항공 <회생절차관리인선정 경영진은 제외해야> 2021.01.30
3532 시민단체 <LG트윈타워청소노동자 고용승계보장>촉구 기자회견 2021.01.30
3531 금호타이어노조 ... <2월 총파업> 2021.01.30
3530 택배노조 ... 파업철회 2021.01.30
3529 가천대길병원지부 ... 성실교섭촉구 2021.01.29
3528 요양노조 ... <휴식권 보장하라> 202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