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이 평화적인 1인시위를 원천봉쇄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았다.
코리아투위(코리아연대공안탄압분쇄및박근혜<정권>퇴진투쟁위원회)는 지난 20일낮12시 미대사관앞에서 매일 진행해오던 자리에서 박<정권>의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수십명의 종로경찰서소속 경찰들이 평화적으로 피켓만 들고 1인시위를 하려던 시민을 둘러싸고 위협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미대사관앞에서는 1인시위를 할 수 없다>며 횡단보도건너편에서 할 것을 강압적으로 지시하다시피 했다.
시민은 <왜 여기서 못하게 하느냐?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지만 경찰들은 막무가내로 범죄자취급하듯 시민의 양팔을 잡고 횡단보도건너편으로 끌고 갔고, 끌려가던 시민은 <1인시위도 못하게 하는 박근혜<정권> 물러나라>고 절규했다.
경찰들은 시민이 미대사관앞으로 가지 못하게 아예 길을 막아버렸다.
시민은 <왜 못하게 하는가?>라고 거세게 항의하자 경찰측은 <미대사관앞에서 하면 시끄러워지니까 막는 것이다. 비엔나협약에 의해 대사관앞에서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압적으로 말했다.
이에 시민은 <구체적인 조항과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자 1인시위를 막는 이유를 말해야할 경찰이 오히려 시민에게 관련조항을 찾아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은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단지 피켓만 들었을 뿐인데 경찰이 오히려 불법적으로 채증까지 일삼았다.
시민은 20여분간 경찰들과 실랑이끝에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경찰에 의해 반으로 쪼개진 피켓을 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피켓에는 <애기봉등탑·대북전단살포반대 평화운동도 국보법위반인가 마구잡이식 공안몰이 박근혜<정권> 퇴진하라>는 구호가 적혀 있었다.
이날 코리아투위의 박<정권>의 공안탄압 규탄 1인시위는 충남과 충북에서도 진행됐다.
서기영기자
*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