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12.30 00:19
현대자동차 정규직노조가 불법파견 정규직화교섭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정규직노조는 27일 지부장 긴급성명서를 내고 ‘오늘 3시이후 불법파견교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규직지부와 비정규직지회의 정세판단과 요구의 불일치로 인해 더 이상 교섭을 할 수 없게 됐다’며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정규직노조의 노력이 일고의 가치도 없이 매도되고 폄하되는 것에 대해 인간적 비애감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정규직지부가 비정규직지회의 동의 없이 회사와 불법파견특별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히자 비정규직지회가 강력히 반발하며 4시간 부분파업과 정규직지부 사무실앞에서 연좌농성 등을 벌인 데 따른 것이다.
비정규직지회소속 해고노동자 10여명은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사를 방문해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의 동의 없이 잠정합의를 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27일 현대차사측이 울산지방법원에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불법집회금지 및 업무방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울산지법은 결정문을 통해 “현대차의 동의 없이는 명촌주차장에 집회와 시위의 목적으로 출입해서는 안되며, 명촌주차장 주변 토지내에 설치된 천막 등 기타 불법시설물들을 철거하라”고 밝혔다.
또 울산지법은 같은 날 한국전력공사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송전탑농성자 2명에게 제기한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여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송전탑에서 퇴거해야 한다”며 “위반시 하루 30만원씩 한국전력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강주명기자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6 |
울산지법, 현대차비정규직노동자들에 “농성장 철거하라”
![]() | 진보노동뉴스 | 2013.01.05 |
» |
현대차정규직노조 ‘불법파견교섭’ 중단
![]() | 진보노동뉴스 | 2012.12.30 |
4 |
현대차정규직노조 ‘불법파견잠정합의’에 비정규직 반발
![]() | 진보노동뉴스 | 2012.12.27 |
3 |
현대중공업 노동자 투신 “잇따른 노동자 죽음, 정치권 모두가 나서야”
![]() | 진보노동뉴스 | 2012.12.22 |
2 |
현대차, 공장에 용역 투입해 노조원 17명 부상
![]() | 진보노동뉴스 | 2012.12.21 |
1 |
김소연후보, 현대차 용역에게 폭행당해
![]() | 진보노동뉴스 | 2012.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