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20일 <사내하청노동자들이 4월24일과 5월8일 두차례에 걸쳐 현대차 등 9개원청회사에 교섭을 요구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이 원청을 상대로 낸 조정신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중노위는 한국지엠·아사히글라스·현대중공업은 근로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교섭의무가 없다며 무시했고, 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현대위아·현대모비스·포스코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중노위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며 사내하청노동자의 모든 행동을 통제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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