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총파업투쟁을 연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의 불법파업시비가 한창이다.

 

이에 민주노총인 <정부는 <불법파업>을 선언할 권리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투쟁하는 대오를 독려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법과 원칙> 동의한다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토론을 요구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성명]정부는 불법 파업을 선언할 권리가 없다

 

법과 원칙동의한다시시비비를 가리는 토론을 요구한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 하자마자 정부의 불법파업 공세와 탄압이 시작되었다. 9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했고국토교통부장관은 불법적 파업이라며 말장난을 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도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전광석화 같이 9월 27일 7명에 대해 직위해제 통보를 하였다.

지난 9월 20일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의 브리핑 당시에는 감히 불법파업이라 이야기하지 못했다장관이 보기에도 파업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이었다.

7일 전까지 합법이었던 것이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불법으로 둔갑되는 요지경의 나라다.

 

분명히 말한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을 선언할 권리가 없다.

국제노동기구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의하면 파업의 불법성 선언의 책임은 정부가 아니라 관련 당사자가 신뢰하는 독립적 기구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금의 경우 사법부다. 2013~2014년에도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이라며 4명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이번 파업의 최대 쟁점인 성과연봉제는 정부지침으로 강제도입 되는 것으로 정부가 분쟁의 당사자이다정부가 분쟁의 당사자일 때는 더욱 정부가 파업의 불법성에 대한 최종결정을 할 수 없음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의 불법파업 규정과 선언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미 취업규칙으로 개정의결된 성과연봉제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사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인 권리분쟁으로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파업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사실이 아니다.

정부 지침 발표와 지침에 따른 불법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해놓고 교섭결렬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친 정당한 파업에 대해 따지려면 법원에 신청하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단체협약의 효력과 파업의 권리를 부정하는 깡패논리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를 강조했다.

동의한다말로만 법과 원칙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면 마이크를 독점하지 말고 누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2016년 9월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4 민주노총 〈문재인 즉각적인 노정교섭으로 의지 보여줘야〉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10 765
223 민주노총 〈일방적인 일자리위원회구성은 심각한 문제〉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19 653
222 민주노총 〈갑을오토텍투쟁에 집중할 것〉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26 683
221 만원행동 ˂구의역참사 근본대책은 고용보장·처우개선 병행˃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26 667
220 민주노총 ˂일자리수석은 노동개선가능한 사람이 되야˃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26 641
219 민주노총 〈지금은 도둑잡을 때!〉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27 641
218 민주노총 〈노동존중세상으로 한걸음 더〉 농성돌입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29 637
217 양대노총, 국제노총사무총장기자회견 개최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30 638
216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 특별사면 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31 723
215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방침 최종확정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6.01 629
214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불참...7일 최종입장결정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6.01 645
213 민주노총,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게 노동정책제안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6.03 638
212 양대노총, 최저임금법장애물 자유한국당 규탄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6.07 622
211 민주노총 〈한국당·조동문·종편은 박근혜·적폐주역세력〉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6.08 563
210 민주노총, 일자리위원회참여 결정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6.09 530
209 민주노총 〈노동시간특례폐지·인력충원은 대통령공약〉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6.14 476
208 양대노총, 최임위 3차전원회의부터 참석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6.14 510
207 민주노총, 단위사업장대표자결의대회 개최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6.15 504
206 민주노총, 하이디스자본의 횡포는 정부책임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6.16 593
205 만원행동 〈만원:런〉 개최 ... 〈최저임금1만원·비정규직철폐〉 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6.18 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