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년의 징역형을 받은 한상균위원장 1심선고에 불복해 재판부에 11일 항소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징역5년도 부족하다>는 검찰의 파렴치한 항소, 용서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검찰의 항소제기는 <징역5년도 부족하다>는 박근혜독재<정권>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권력의 수족노릇을 자처하는 공안검찰의 파렴치한 작태>라고 성토했다.


이어 <지난 4일 한상균위원장에 대한 1심판결문은 공권력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고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었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폭력시위가 예상된다는 공권력의 <관심법>만으로 언제든 금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결했고, 집회시위를 차벽으로 원천봉쇄하고 안전규정을 위반하면서 자행한 살인적 물대포사용에 대해서 백남기농민에 대한 것만 마지못해 위법을 인정하고 그외 모든 물대포사용은 적법하다는 기회주의적인 판결이었다.>고 힐난했다.


또 <집회에서 발생한 모든 개별적, 우발적 행위를 민주노총위원장에게 덮어씌워 애초 검찰과 경찰이 검토했던 <소요죄적용>을 능가하는 유죄판결로 몰고 갔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선고이유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검찰과 재판부가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종속됐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한상균위원장 2심재판은 개인의 재판이 아니라 독재권력의 민주주의파괴와 공안탄압 정치보복에 맞선 민주주의살리기재판>이라며 <민주노총은 2심재판을 통해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를 탄압하고 통제하고자하는 독재권력의 본질을 낱낱이 밝히고, 더 큰 총파업과 총궐기 투쟁으로 독재권력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상균위원장측의 변호인은 지난 8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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