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박근혜<정부>의 단체협약시정방침에 대해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하기로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7일오전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시도방침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한국법원의 판결과 국제노동기준 모두에 명백히 위배되는 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15일 경영상 신속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거나 과도한 인사·경영권제한 등을 불합리한 단협조항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도록 △감시(모니터링) △현장방문, 간담회 등 개최 △정부의 뜻에 따라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현장지도를 통해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대노총은 이에 대해 <이는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노조의 노동3권을 유린하는 것으로서, 노사자율교섭을 부정하고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시정하겠다는 단체협약조항들은 대법원에서 모두 적법하고 유효한 협약으로 인정해, 사용자가 이를 어길 경우 노동자가 권리보호를 받도록 한 조항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93년 7월 대법원은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조의 사전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조와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해 의견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결, 2014년 3월에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협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노조와의 협상에 따라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협을 체결했다면 그 에 반해 이뤄지는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양대노총은 <고용노동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시정지도계획은 노사간 민주적인 노동조건결정을 봉쇄하려는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단체교섭대상이었던 의제가 더이상 단체교섭대상이 아닌 것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고, 사용자들이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의 유혹 또는 행정지도의 불이익을 거론하면서 단협체결을 거부할 것>이라며 <단협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한다면 사용자의 인사권·경영권남용에 맞서 노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배치전환이나 해고남발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행정력을 남용해 적법한 단체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노사간 자율적인 교섭체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정부가 강제적인 수단으로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체교섭의 기본적인 성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부는 단체교섭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6월에 개최되는 ILO총회기간 중 결사의자유위원회에 한국정부를 제소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의 단체협약시정 등 노동시장구조개악시도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포함한 공동투쟁으로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동관기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4 민주노총 ˂매일 7명씩 죽는 것은 비정규직·외주화 탓˃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4.26 912
363 민주노총 〈20대총선결과, 박〈정부〉의 독재회귀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질책〉 file 김진권기자 2016.04.15 912
362 민주노총, 비정규투쟁주간 선포 ... 25일 대규모 〈비정규직노동자대회〉 개최 file 김진권기자 2014.10.20 911
361 민주노총 〈〈세월〉호참사1주기 ... 4.24총파업으로 노동자들 분노 분출될 것〉 file 김진권기자 2015.04.16 909
360 세계이주민의 날, 고용허가제 폐지·사업장이동의자유보장 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2.19 908
359 민주노총 〈전교조 〈삭발〉, 〈투쟁〉으로 함께 할 것〉 file 김동관기자 2016.03.18 908
358 양대노총, 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 외교부궤변 질타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04 907
357 민주노총 한상균신임집행부 〈박근혜〈정권〉의 폭주, 총파업투쟁으로 막아내겠다〉 file 유하은기자 2014.12.31 907
356 민주노총전북본부 끝장농성 돌입 ... ˂박근혜·황교안 즉각 탄핵구속˃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3.04 903
355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국민호소 file 진보노동뉴스 2016.09.26 901
» 양대노총 〈정부의 단체협약시정은 〈직권남용〉, ILO에 제소할 것〉 file 김동관기자 2015.05.27 901
353 국토부 ˂강제징용 노동자상˃설치 반대 ... 양대노총 강력 항의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2.25 897
352 민주노총 〈박근혜노동개악, 여성노동권의 무덤이 될 것〉 file 김동관기자 2016.03.08 894
351 현대·기아차비정규직노동자들, 정규직전환 법원판결 이행 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2.18 893
350 민주노총 〈정부·여당은 최저임금1만원 대폭인상요구에 화답하라!〉 file 김동관기자 2015.07.06 892
349 민주노총 〈박〈대통령〉,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지켜라〉 file 김동관기자 2015.03.24 892
348 민주노총, 11월 정치총파업 돌입 file 김진권기자 2015.08.27 884
347 민주노총 ˂2017년 대선지지후보는 심상정·김선동˃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4.21 883
346 민주노총, 무기한 〈노동개악행정지침 분쇄!〉 총파업 돌입 file 김동관기자 2016.01.25 883
345 민주노총, 〈합법적단체협약 불법매도〉 이기권노동부장관 고발 file 김동관기자 2015.08.18 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