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대책위원회는 현오석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를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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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노총

 

양대노총공대위는 7일오전10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정상화 강요 직권남용과 방만경영의 진짜 주범 현오석부총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공대위는 <현오석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특정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해임 건의 및 2015년도 임금동결의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협박하며,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자 공공부문노동조합의 헌법상 단체교섭권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형법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운영법에 정한 원칙인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정면을 부정했다.>며 <<예산편성지침>편성 권한남용, 복리후생 축소,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 개입 등 직권남용의 불법행위가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관장 해임과 임금동결, 성과금 삭감은 물론 심지어는 민영화와 재정지원 등 <정상화대책>과는 무관한 사안을 들어 압박하고 경영평가지표마저 마음대로 주물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공공기관노동자들은 현오석장관이 주도한 <가짜 정상화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진짜 공공기관 개혁과 정상화를 위해 현오석부총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하고 수사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최경환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에게 <전임장관의 불법적 행태와 가짜 정상화대책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정책을 전환해 국민과 노동자와 대화하고 진짜 정상화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장관에 취임할 경우, △기존 <공공기관정상화대책>의 문제점과 공공기관 왜곡운영의 진짜 원인을 지적해온 노동자·시민사회·언론·전문가의 목소리를 업무보고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할 것 △7월말까지 노사정대표자회의 등 대화에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현재와 같이 불법적으로 추진되는 가짜 정상화대책을 계속 강요한다면, 전체 공공기관의 집중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양대노총공대위는 이날오전 대표자회의를 열고 7월24일 오후2시 여의도 국회앞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와 8월27일 총파업진군대회를 열고, 9월3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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