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노사정사회적논의촉진을위한소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8일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노사정소위는 명칭과 운영방식에서 사실상 민주노총 참여를 막고 있다고 해도 아닐 정도로 일방적”이라면서 현재와 같은 명칭과 운영방식을 유지할 경우 참여할 수 없음”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위 논의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담지 못한 명칭”이라고 지적하고 “지금 대화가 필요한 이유는 ‘시급한 노동관련 주요현안을 논의하고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주요노동관계법제개정을위한소위’ 등의 명칭이 보다 적합하고 솔직한 명칭”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위에서의 미합의 쟁점논의를 노사정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한 부분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소위논의를 명분으로 노동계의 입장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노사정위원회는 이미 진정한 노사정대화의 장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차례 걸쳐 입증됐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논의의제 설정에 대해 △노조법2조 △통상임금 및 정리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손배·가압류 제한 등 노조파괴 금지 △교사·공무원관련 특별법 및 노조법12조(노조설립신고) △노동시간단축 등으로 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교사·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노조파괴 금지 등 일부 의제는 노사정교섭의 대상이 아닌 만큼 이에 적합한 논의를 진행하는 옳다“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소위는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대법원판결선고를 소위활동기한 이후로 연기할 것을 사법부에 권고’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칫 장시간노동관행을 유지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국회 소위의 논의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은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여야정당을 비롯한 국회소위참여단체가 난맥상에 빠진 노동문제를 풀기 원한다면 보다 진정성 있는 속에 그에 걸맞는 논의체계 구성을 통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신승철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사정소위회의에 참석해 민주노총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노사정소위 민주노총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노사정대표교섭단일정을 이어가기로 했다.

 

노사정소위는 이날 두번째 회의를 열고 대표교섭단 첫회의를 5일오전10시 논의의제를 논하기로 했다.

 

노사정소위는 3월3일 첫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교섭단 1인을 추천하는 한국노총에 시간을 더 주기 위해 이틀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교섭단은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같은당 이종훈의원, 민주당 홍영표의원, 고용노동부 정현옥차관,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부회장, 한국노총 추천자 1인 등으로 구성된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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