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관련법 개악을 발표했다>고 규탄했다.


이날 문재인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가운데 <결사의자유87·98호협약>관련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의 자유를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등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방침을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교조는 법원판결전이라도 개정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별도로 내어 노조법상 노조의 지위를 회복할수있게 된다.


복수노조사업장은 개별노조차별이 금지된다.


반면 23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인 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정수기설치노동자·보험모집인·대리기사 등의 단결권보장관련한 내용은 빠졌다.


그리고 기업노조의 위원장 등 임원과 대의원은 해직자가 맡을 수 없고 재직자에 한정하기로 했다.


또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노조의 쟁의권간 조화>를 위한다며 노조가 사업장일부를 평화적으로 점거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현재 최대2년인 단체협약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9월9일까지 예고한 뒤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9월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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