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9일 오전11시 대회의실에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임금투쟁사례>에서 하청·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벌이는 임금인상투쟁사례도 공개했다.


그리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선방안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조항 신설 △초기업단위노조의 교섭요구에 사용자단체의 성실교섭의무 명시 △공공기관·지방공기업산별교섭 보장 △산업·업종단위단협구속력 확장 등을 제기했다.


현대차지부 하부영지부장은 <지난해 현대기아차 기본급 4만5000원 인상에 하청업체 115곳 평균 5만6106원 인상 차액 1만1106원만큼 임금 격차 해소가 이뤄졌다>며 <올해엔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련 법과 제도 개선 투쟁과 회사가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의 납품을 중단토록 하는 등의 문제를 쟁점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호규금속노조위원장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구체적 실천의 첫걸음>이라고 언급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정규직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임금인상에 반영하는 임금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며 <사회연대기금인 불평등·사회양극화해소 위한 우분투재단의 출자금마련>을 올해 임금협상의 주요목표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정규직을 비롯해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월평균임금인상액을 20만5000원으로 제시하고 비정규직·무기계약직임금의 평균인상액이 정규직평균인상액에 미달하지 않도록 합의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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