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용산역에 건립추진해왔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다. 양대노총은 즉각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양대노총에 공문을 보내 <역 광장을 포함한 철도부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역 광장에 설치가 곤란하다.>고 통보했다.

 

양대노총은 지난해 824일 일본 단바 망간 광산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건립했다. 이어 서울과 평양에 각각 건립을 추진해왔으며 3.1절 용산역 광장에 서울 제막식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애초 서대문독립공원 건립을 추진했으나 용산역이 일제가 강제동원한 조선인들을 집결시켰던 상징적 자리라는 점을 고려해 장소를 변경 추진해왔다.

 

양대노총은 즉각 공동성명을 내고 <외교공관도 아닌 용산역 광장이 부적절하다는 말은 국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역사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며 국토부와 외교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소녀상과 노동자상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 국가와 민족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국가 주권을 포기한 채 일본 정부의 요구대로 끌려다니는 윤병세외교부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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