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2일 오전10시 광화문 세종대왕상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표명을 환영하나 정부가 핵심협약비준을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면서 <역대정부는 <국내법이 ILO협약과 맞지 않아 비준은 시기상조>라는 변명을 반복하며 26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ILO는 △결사의자유 △강제노동철폐 △아동노동금지 △차별금지를 <일터에서의 기본 원칙이자 권리>로 천명하고 모든 회원국이 이에 관한 8개협약을 비준하도록 하고,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존중하고, 촉진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4개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중국, 한국, 마샬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5개국 뿐>라고 꼬집었다. 

또 <헌법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법률은 헌법적권리의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노조할권리가 기본권리로서 보장되기보다는 오히려 불온한 무엇, 형벌의 위협을 통해 통제해야할 무엇으로 취급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협약비준을 위한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 국회를 향해서는 △결사의자유협약, 강제노동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법·제도 점검 △국제노동기구 및 유엔인권기구의 권고를 바탕으로 노조법 비롯한 국내관련법 전면개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 등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이날부터 <ILO핵심협약비준·노조법전면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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