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016년 임·단투공동요구안(지침)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2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2대불법지침이 현장에서 관철되는 것을 막고, 민주노총소속 단위사업장에서부터 △양극화와 청년실업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2대투쟁과제를 설정하고 2016년 임·단투공동요구(안)을 확정했다.


임·단투공동요구(안)의 목적이자 요구는 크게 △<쉬운해고>지침 분쇄 △서과주의임금체계도입 저지 △<맘대로취업규칙개악>지침 분쇄 △실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고용보장과 차별해소 △최저임금1만원 실현 및 제도개선 등이다.


민주노총 최종진위원장직무대행은 <<2016년 임·단투공동요구>가 민주노총소속사업장은 물론 전국의 모든 노동현장에서 2대불법지침 무력화를 위한 현장공동투쟁 형성의 촉매제로 활용되길 바라며, 이로써 노동개악 저지를 완수하자>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016년 임·단투는 사장 맘대로 <쉬운해고>와 사장 맘대로 <취업규칙변경>정부지침이 노동현장에 시행되는 첫해라는 점에서, 정부와 자본에 맞선 노동자와 노조의 현장투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어느때보다 공동요구에 기반한 현장의 공동투쟁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임·단투공동요구(안) 세부내용중에서 특히 △통상해고사유에 <업무능력부족·저성과> 포함 저지 △단체협약에 <징계해고 사유·종류·절차> 명확화 △단체협약에 인사평가결과와 고용·임금연계 금지조항 도입 △단체협약에 배치전환·교육훈련·전보 등에 대해 노동조합 사전합의조항 명확화 △임금체계개편시 <노동조합 사전합의조항> 단체협약에 명시 △취업규칙 제·개정시 노동조합동의요건 단체협약에 명확화 등은 2대불법지침분쇄를 위한 핵심요구로서, 반드시 현장투쟁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일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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