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7일 오전8시 하루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주·야간조 모두 24시간 파업에 들어갔으며, 울산, 전주, 아산 등 3개의 공장 1000여명이 참가했다.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800여명은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본사앞에서 진행된 금속노조결의대회에 참여해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파업에 앞서 6일 열린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해결을 위한 12차 특별교섭에서 사측은‘불법파견은 최병승 조합원만 적용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해 결렬됐다.

 

비정규직지회는 ‘최병승 소송판결이 대표소송으로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5일에도 비정규직지회는 2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지난 4일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로 정몽구회장을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에 고소했다.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현대차지부간부 등을 24시간 감시해온 사측의 내부문건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몽구회장은 지난 3월과 5월엔 부당노동행위,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고용노동지청과 울산지검에 고소당했으며, 6월엔 불법파견 은폐 관련해 파견법위반혐의로 울산지검에 고소당한 상태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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