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노동자 한명이 15일 새벽5시경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날 전국금속노조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추모의 글을 통해 이 소식을 전했다.

 

지회는 추모의 글을 통해 ‘몇년전 모친상이후 지병을 앓고 있는 부친과 여동생 생계를 책임져온 고인은 2005년 노조에 가입해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투쟁에 꾸준히 참가해왔고, 지난 8월투쟁직후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대법원판결을 무시하며, 비정규직노동자 착취를 용인한 국가와 현대차가 공동으로 저지른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이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에 대해 ‘2년이상 근무한 사내하청비정규직은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고용노동부를 비롯 검찰·법원이 불법파견을 제대로 처벌하고, 지도하지 않아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2005년에도 현대차울산공장 비정규직해고자 한명이 자살해 비정규직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된 바 있다.

 

서기영기자

*작성일: 2012-09-16

출처: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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