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가 울산공장 윤갑한공장장과 원청관계자 3명, 그리고 울산공장 수출선적부 하청업체 2곳의 대표 등 5명을 불법파견혐의로 고발했다.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울산공장 수출선적부에 일하는 9개업체 715명의 하청노동자중 대경기업소속 7명의 노동자가 지난해 5월 지회에 가입했다.

 

2004년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127개업체 9234개공정중 수출선적업무도 포함돼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지회가입이후 수출선적업무의 불법파견문제가 쟁점화됐다.

 

그런데 올해 1월1일자로 대경기업이 하던 업무가 신규설립된 용진기업으로 이관됐다.

 

용진기업은 대경기업출신 관리소장과 경리직원 등 80여명의 노동자를 모두 데리고 갔고, 사무실과 휴게실, 작업도구까지 인수해 사실상 이름만 달라진 것이다.

 

비정규직지회는 대경기업에 대해 “조합원들이 불법파견을 이유로 정규직화를 주장하자 2012년 12월31일 갑작스레 폐업했다”며 “그 뒤에 현대차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서 “대경기업폐업은 노조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독립적인 경영능력이 부족해 노동자전원의 퇴직금 12억원을 체불했다”며 대경기업을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강주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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