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복지당(준)대변인실은 19일<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노역형으로 탕감한 벌금은 19조4453억9700만원으로 나타났다.>며 <이중 266명이 하루 1000만원 이상을 탕감받아 빈축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과 자본가, 권력집단들이 누리는 불법적인 특혜 <황제노역>을 용인해서는 안된다.>며 <형평성에 어긋나게 이들이 부당하게 탕감받은 벌금 전액을 환수해서 구조적 부채 청산에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대변인실논평 14] <황제노역>으로 탕감한 벌금액 환수해서 구조적 부채 청산해야

법무부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노역형으로 탕감한 벌금은 19조4453억9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266명은 하루 1000만원 이상을 탕감받아 빈축을 사고 있다.

1. 일반 서민들이 노역형을 살 경우 하루 평균 10만원을 탕감 받는다. 그러나 1000만원 이상 탕감받은 266명은 평균 3769만원을 탕감 받았다. 노역평균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시간당 538만원이며 이는 최저임금 6030원의 892배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총 탕감액은 3조141억1200만원으로 1인 평균 113억3126만원을 탕감받았다.

2. 대주그룹 허재호전회장이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을 살면서 민의 공분을 샀었다. 2014년 당시 허재호는 벌금254억원·국세123억원·지방세24억원 등 400억원대의 벌금과 세금을 미납했으나 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벌금254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산정된 하루노역대가가 5억원이었다. 탈세로 기소된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과 처남 이창석도 하루 400만원으로 환산된 노역을 살면서 <황제노역>논란을 부추겼다. <황제노역>은 정경유착과 무전유죄·유전무죄의 전형이다.

3. 재벌과 자본가, 권력집단들이 누리는 불법적인 특혜 <황제노역>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형평성에 어긋나게 이들이 부당하게 탕감받은 벌금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탕감해야 할 것은 재벌과 자본가, 권력집단들의 벌금액이 아니라 민(民)이 시달리고 있는 구조적 부채다. 농·어가부채 33조원을 비롯해 구조적 부채가 심각하다. <황제노역> 탕감벌금액을 모조리 환수하여 구조적 부채 청산에 사용해야 한다.

2016년 9월19일
환수복지당(준)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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