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7일 <정부는 ILO29호협약을 포함한 모든 미비준핵심협약을 조건없이 즉각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양대노총이 ILO전문가위원회에게 제출한 의견서에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일본정부와 기업에 신속한 강제징용피해자구제를 권고해 달라>고 밝혔다.


그리고 <일본의 코리아반도식민지배는 불법이며 강제동원피해자들의 배상받을 권리는 1965년 남일청구권협정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는데 일본정부는 이를 <국제법위반>이라고 비난하고있으며 가해기업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제동원피해자가 적어도 80만명이상으로 추산되지만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고 고령의 생존자들에게 남겨진 시간도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ILO29호협약은 기본협약으로 1930년 채택됐으나 남코리아는 아직도 미가입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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