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ILO가 권고한 해고자 노조가입금지·파업권 제약법조항폐지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19일 오후4시 서울 광화문정부청사앞에서 <이번 권고는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ILO핵심협약비준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를 총망라한 것>이라며 <전교조 법외노조철회·공무원노조 설립신고인정 등은 대통령의 의지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이다. ILO핵심협약 87·98호의 즉각적인 비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사상 최장기 미해결사건보유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번 권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시급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경찰노조·소방관노조·판사노조 심지어 군인노조 등 이런 노조들은 상상속의 노동조합이 아니다. OECD국가에서 실존하고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노조>이라며 <대한민국은 특별법을 통해 100만공무원중 6급이하로만 제한하고 있고, 심각하게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치부된 채 회복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해고된 공무원·교사의 조합원자격을 금지하는 조항이 존속되는 한 사법부·행정부는 지속적으로 공무원노조·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파업을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하라는 ILO 권고사항이 즉각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2013년 수서발 KTX민영화의 철회·2016년 파업참여간부들에 대한 해고조치 등이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재촉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ILO권고의 주요내용은 해고자 노조가입금지조항 폐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조항 폐지 정당후원·사회경제정책에 대한 의사표현을 이유로 교사·공무원징계금지 제한적인 파업에 대한 법조항 폐지·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파업인정 업무방해죄적용을 결사자유원칙에 맞게 개선할 것 등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4 민주노총〈한국마사회경영진 즉각퇴진!〉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8.02 485
323 민주노총〈즉시 사드추가배치중단·사드철거!〉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7.30 334
322 과로사대책위 〈노동시간특례제도 폐기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7.26 358
321 민주노총〈노조파괴·반노조불법행위 엄벌해야〉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7.25 363
320 민주노총〈마사회문제는 정부가 직접책임져야〉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7.22 374
319 〈김종중노동열사 민주노동자장〉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7.22 353
318 민주노총〈문재인은 양심수석방·국가보안법폐지할 것〉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7.20 335
317 민주노총〈모든 양심수에게 광복절사면을!〉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7.18 295
316 민주노총〈2019년도최저임금투쟁 시작할 것〉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7.16 444
315 민주노총, 전국에서 노동기본권 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7.12 303
314 양대노총 〈최저임금1만원 사회적 합의·시대정신〉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7.11 367
313 이언주, 노동자들에게 〈미친 놈들〉〈밥하는 아줌마들〉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7.10 375
312 7.8민중대회 ... 전국13개지역 개최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7.08 399
311 〈모이자! 노동중심 새사회로!〉 전국노동자대회개최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7.05 404
310 민주노총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책임자처벌!〉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7.05 409
309 민주노총 〈7.4남북공동성명정신 맹렬히 전개할 것〉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7.04 501
308 〈〈지금당장!〉 6.30사회적총파업대회〉... 6만명 파업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6.30 404
307 민주노총 〈6.30총파업은 최저임금·비정규직총파업〉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6.29 458
306 민주노총 〈원주원예농협 엄중히 심판할 것〉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6.28 410
305 노동계 〈최저임금위 논의 공개해야〉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6.28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