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불법특혜와 면제부를 주는 노동시간 개악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1<주당 최대52시간이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시간임을 확인한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를 불법행정해석한 노동부와 연장근로, 중복수당 미지급건에 대한 소송판결을 지연하고 있는 대법원을 규탄했다.

 

이어 <노동부의 불법행정해석으로 노동자들은 무급초과노동을 강요당했고 엄청난 체불임금을 발생시켰다.><사업주가 부담하게 될 형사적 민사적 책임과 부담도 결국 정부의 귀책사유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정치권은 노동개악 논의를 중단하고 국회안에서 잠자고 있는 최저임금법부터 입법처리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현재 대법원에는 11건의 노동관련 소송이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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