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불임과 뇌종양이 산업재해로 처음 인정됐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이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노동자 김씨의 불임과 오씨의 뇌종양에 대해 최종 산재승인통보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김씨에 대해 <소량이지만 에틸렌글리콜 등의 유기화합물 등에 노출됐다.>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했으며 오씨에 대해서는 <전리방사선·비전리방사선·비소 등 유해인자에 노출됐다.>며 업무관련성이 있음을 결정했다.
이번 산재신청을 대리한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같은 질환으로 고통받는 또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용기를 줘 산재인정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독성화학물질 등 반도체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올림에 따르면 삼성반도체 관련 뇌종양 산재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삼성전자가 밝힌 <뇌종양 보상신청자 수>만 27명에 이른다.
한편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이 인정한 반도체산업 산재 인정 피해자는 김씨와 오씨를 포함해 총 18명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