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노위(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된 김해시 비정규직환경감시원 6명의 부당해고구제신청건에 대해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가 맞다’며 복직명령을 내렸다.

 

민주노총경남본부는 중노위가 김해시에서 근로계약종료통보를 받은 비정규직환경감시원 6명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을 복직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경남지노위는 이들이 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중노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사용자(김해시)가 근로계약기간종료를 이유로 퇴직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지노위의 판정을 뒤집었다.

 

중노위는 공백기간이 있었지만 길지 않았고 김해시가 이들의 무기계약직전환을 피하려고 공백기간을 둔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해시가 이들을 ‘상시고용이 필요한 근로자’로 표현하는 등 공백기간이 있었지만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됐고 총 2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초과했으므로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김해시 부당해고를 인정한 중노위결정을 환영하지만 경남지노위의 공정하지 못한 판정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중노위에서 경남지노위판정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해시는 지난해 12월말 2년을 넘지 않는 기간동안 노동자들을 기간제근로계약에 따라 사용했고 기간제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데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며 비정규직환경감시원 6명에 대해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다.

 

앞서 지난 6월에도 경남지노위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김해지역 시내버스운전자 2명에 대해 중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원직복직판정을 내린 바 있다.

 

나영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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