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노조제주본부는 20일 오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앞에서 <한림농협에서 여러 형태로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일방적인 휴일대체·징계 철회와 고용노동부시정지시 이행·비정규직차별 철폐 등을 밝혔다.
또한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 근로감독관이 지난달 29일 한림농협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관계법위반이 있음을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했지만 한림농협은 휴게시간·휴일대체 등에 대해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한림농협노동자들이 휴게시간을 보장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고소하자 조합장이 당사자들을 불러 고소취하를 종용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림농협은 휴일대체근무에 동의하지 않은 노조원을 근무지시불이행으로 감봉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