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은 21일 국회앞에서 <정부의 노조혐오·노동법개악시도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ILO핵심협약비준과 그에 걸맞은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해 함께 나설 것>을 밝혔다.
이어 <정부개정안은 ILO핵심협약으로 비롯되는 국제노동기준에 크게 못미치고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는 내용>이며 <이개정안은 산별노조를 비롯한 상급단체노조간부의 사업장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까지 연장해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사업장내 쟁의행위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ILO핵심협약비준을 빌미로 정부가 노동법개악안을 밀어붙이는 건 명확한 개혁의 후퇴>이기에 <한국노총의 노동개악저지투쟁과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조법개정안은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킬 것>이며 <정부입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기 때문에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해 총력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