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들이 건고법(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개정안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노조는 15일 서울 국회앞을 비롯해 전국동시다발로 건고볍개정안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 : 건설노조
노조에 따르면 건설노조 장욱기위원장은 <건고법은 건설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건고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건설노조는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랜트건설노조 이주안사무처장은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적용확대를 하지 않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고, 건설노조와 함께 연대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건고법개정안 우리사회의 대표적 비정규직의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건고법개정안 국회통과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결의했다.
건고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설기계소유주 퇴직공제 의무가입 및 퇴직공제부금 인상 △건설노동자 직종별·기능별 적정임금 고시 △전자입력카드바익을 사용한 근로일수 신고 등이다.
2014년에 발의된 건고법개정안은 현재 국회법사위에서 계류중이다.
최일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