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4일에 출범한 대구청년유니온이 대구시청으로부터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받아 서울, 인천, 충북에 이어 법내노조를 설립하게 됐다.
2011년 대구시청에 노조설립 신고 했으나 반려되었다. 올해 1월18일 창립총회를 열고 24일 정식 출범한 대구청년유니온은7일 대구시고용노동과는 대구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신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서울, 인천등 청년유니온의 타지자체 노조설립 사례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대구청년유니온은 8일부터 정식법내노조로 인정받아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등 노동3권을 보장받고 대구시를 대상으로 청년관련 정책협의나 사회적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뉴스민에 따르면 서영훈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노동부의 태도 변화가 없어 설립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신고가 받아들여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서울청년유니온이 서울시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대구도 단체교섭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전망을 밝혔다.
김주현기자
*기사제휴: 21세기대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