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분신기도, 6차례 해외원정투쟁, 송전탑고공농성, 단식농성... 


해볼 것은 다 해봤지만 정리해고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7년째 투쟁하는 사업장이 있다.

 

콜트·콜텍노동조합이다.

 

콜트·콜텍은 전자기타와 어쿠스틱기타를 생산하는 업체다.

 

2007년 콜트악기는 경영상의 이유로 전체 생산직노동자 160명중 56명을 정리해고했고, 2008년 8월에는 부평공장을 폐쇄해 나머지 조합원 전원을 해고했다.

 

콜트악기는 1996년부터 10년간 순이익누적액이 170억원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2006년 한해에 8억5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2007년 4월 정리해고를 시행한 것이다.

 

콜텍의 경우 2007년 4월9일 새벽 6시를 기해 기습적으로 폐업을 전제로 하는 휴업을 실시한다는 공고문을 부착하고 출입문과 현관문 봉쇄, 노조사무실 폐쇄를 단행하며 사태가 벌어졌다. 


사측은 3개월휴업을 일방통보하고 휴업수당마저 삭감해버린 것이다.

 

또 2007년 7월 대전공장 노동자 86명 전원을 정리해고했다.

 

위장폐업이후 정리해고수순을 밟은 것이다.

 

노사양측은 대전지방노동청의 중재로 2007년 5월부터 7월초까지 11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은 “폐업을 전제로 휴업을 하고 있으므로 노사관계는 종료됐고 노조는 해산돼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노조는 “2006년말 중국 대련공장의 확장이전과 2009년 콜텍의 자회사인 인도네시아의 P·T CORT에 어쿠스틱기타 생산라인 증설계획서에 나타나듯이 사측의 폐업에 대한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콜트·콜텍자본은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2009년 5월14일 정리해고에 따른 민사소송에서 콜트지회가 승소했고, 2009년 8월11일 정리해고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과 2009년 9월3일 폐업에 따른 해고소송에서도 노조가 승소했다.

 

2012년 2월23일 대법원은 “정리해고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리해고 무효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사측은 2개월뒤 재해고했다.

 

콜트·콜텍자본은 집단정리해고뿐만 아니라 노조활동을 폭력적으로 탄압했다.

 

수차례 용역을 동원해 노조천막과 노조사무실 집기를 파괴하고 봉쇄했으며, 부당징계를 자행하고 단체협약을 수차례 위반했다.

 

콜트·콜텍노동자들은 △ 불법폐업·정리해고철회, 공장정상화 △ 노동자·노조에 대한 불법·폭력행위중단과 노동권적극보장 △ 대법원판결에 따라 콜트·콜텍공장정상화 및 폐업철회를 위한 노사특별교섭추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의 투쟁은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한 투쟁이었다.

 

2007년 12월 이동호노조사무장의 분신기도, 2008년 10월 이인근콜텍지회장의 30일간 15KW송전탑에서의 고공·단식농성, 독일·일본·미국 등 6차례의 해외원정투쟁을 벌여왔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콜트·콜텍노동자들은 멈추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4일 법원집달관과 용역업체직원 160여명이 사전통보도 없이 대체집행을 감행하겠다며 콜트·콜텍기타노동자의집에 급습했다.

 

그다음날인 5일 부평 갈산동공장에서 농성중이던 해고노동자 13명이 강제연행됐지만 전혀 굴할 노동자들이 아니다.

 

콜트·콜텍노동자들은 오늘도 2155일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김동관기자